성관계에 있어서 동의라는 것은 누군가와 관계를 가지는 것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의란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섹스ㅡ혹은 여러가지 형태의 성적인 행위ㅡ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없는 행동은 강간이나 성폭행입니다.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여러분은 상대가 나와 같은 마음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분의 파트너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모두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파트너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며, 서로간에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어떠한 결정을 했던 것과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NO"라고 말할 수 있으며, 파트너도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동의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행동이나 여러분이 입는 옷, 또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성적인 관계에 있어 동의라는 것은 항상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의문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커플이나, 심지어 오랫동안 함께 해 온 커플도 매번 성관계를 하기 전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있거나, 기절해있는 사람들은 동의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막기 위한 법도 있습니다. 동의 연령보다 어린 사람과 관계를 가진 성인들은 벌금 혹은 징역형을 받거나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연령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
성희롱, 성폭행 그리고 성폭력의 차이
먼저 성희롱은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거기에 신체적인 접촉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행이라는 것은 실제로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행은 물리적인 폭력행사와 함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성폭력은 물리적이든 아니든 성적인 사해행위만 된다면 모두 성폭력입니다.
그러므로 위 세 가지에 대한 차이를 장리하면, 성폭력은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을 포함한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범죄 또는 성적인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폭행은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는 말이나 행동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희롱은 형사소송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성추행과 성폭행은 형법에 해당됩니다.
이 때 성희롱은 물리적 기준이 없으므로 어디까지를 수치심으로 느낀 것으로 정해야 할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노동법, 모욕죄 등의 각 관련법에 의해 다양하게 대항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농담으로 여길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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